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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파트너스그룹, 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조성신 기자

2023.11.10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 주택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평내4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전체면적 약 38%)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심에서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1심에서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과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과의 소송에서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2012년 3월부터 평내4지구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 한 후 해당 부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연립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초·중교),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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