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평내4지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2심도 승소…개발사업 탄력

권태욱 기자

2023.11.09

재판부 '전주이씨 종중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 승소 판결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4지구 개발 시행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대표 한광선)이 제기한 전주이씨 의안대군파종중 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심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심 판결에 패소한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은 항소를 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8일 1심 판결과 같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는 전주이씨의안대군파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를 매수자(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가 2020년 9월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택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bottom of page